▲ 화섬식품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과정에서 폭언·협박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일부 괴롭힘이 인정돼 사측에 시정지도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과 일부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 협박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서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사측은 외부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노무법인은 같은달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1일 서부지청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서울서부지청이 보낸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회의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질렀으며 각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와 ‘모욕적 발언, 고성, 폭언 등 언어적 가해’를 한 행위, ‘1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에 시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노동부 시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무 재배치를 제안했는데,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부서발령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달 말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임원과 팀장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사측은 “노동부 시정지도에 따라 즉시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경우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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