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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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늦추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후 설치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년 적용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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