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용 유예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이 장관은 지난 31일 저녁 8시께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를 방문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숨졌다. 이 사업장은 노동자 10명이 일한다. 같은날 늦은 밤 강원도 평창에 있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업무중 재해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축사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피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의 상시근로자는 11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업장)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장비인데 안전조치는 없어 보였다”며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한 분은 ‘사업주가 수사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가진 저녁식사 자리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식당 사장님께 직원수를 여쭤 보니 13명이라고 하시길래 이번에 법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하소연을 했다”며 “부인, 아들, 며느리, 두 딸까지 가족만 6명이 일하고, 일반 직원이 7명으로 ‘손님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들은 하루하루 장사가 살얼음판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사장을 구속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 딸린 식구뿐 아니라 직원들도 나가야 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열변을 토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법 적용 유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됐지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계속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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