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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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후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을 개정 계획에 대해 국회 논의테이블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당정에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막판 여야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식 장관은 “민주당이 (과거) 약속대로 (산업안전보건청을) 하려고 했으면 지난해 1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켜야 했는데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처음에는)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다가 16일에서야 ‘아니, 산업안전보건청 하라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현재로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민주당에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 장관은 이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논의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여야가 계속 협상하는 대화는 지켜 봤고,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며 “(국회의원들도) 현장의 애로를 고민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적용유예 안을) 또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정부가 추가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부가 수사기준을 기존과 달리 정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다른 기준을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과거에 전례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상참작이나 법 개정 과정을 검찰에서 고려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처리율이 34.3%이다. 5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수사 물량이 단순 계산해도 2.4배 늘어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우선 사건처리하기 바쁘다. 예방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수사로 쏠린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방을 잘 하면 사고가 발생 안 하고 그러면 수사 안 해도 될텐데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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