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기획 근로감독한 결과 109곳의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94곳은 시정지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임오프제 운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기획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202곳으로 공공부분 117곳, 민간기업 85곳이다. 이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109개로 절반 수준으로 이 중 94곳은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

노동부가 이날 밝힌 위법사유 내용을 보면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이 뒤를 이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17건(12%)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단협 체결 사례로 근로시간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에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한 사례와 면제한도 초과 인원 등을 들었다. 운영비 원조 부정 사례는 노사합의로 사측이 노조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례다.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운영된다. 노사가 합의해 노조 조합원 중 일부를 노조 업무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로 노조 조합원 수에 따른 타임오프 사용가능 인원과 시간 한도를 정한다.

노동부 고시에 어긋난 타임오프제 운영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길들여,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은 노조 전임자 운영은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동부의 기획 감독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로) 사용자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노사가) 자유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처벌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반발에도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금년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천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109곳 중 민간부문 위반율이 71.8%(61곳)로 높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해 노조회계 공시에 이어 올해 노조 전임자를 둘러싼 노정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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