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자 한국노총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명의 발단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을 사실상 1년 더 유예한 고용노동부 조치다.

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는 당초 지난해 1월 시행이었지만 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을 위반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도기간을 1년 운영했다. 올해에도 노동부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노동부는 “한시적 조치”라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의제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 본회의 개시를 준비하는 노사정은 의제에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준비 과정과 일정, 논의 내용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대화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겠다는 노동부 발표를 한국노총이 불편해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며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다 노동자와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근로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노동부에 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연장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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