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위증죄로 고발한다.

환노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15조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박영우 회장은 10월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회장은 “골프장을 3천500억~4천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보한 자금은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 골프장 몽베르CC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는데도 체불임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가전 3사는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708억여원을 체불하고 있다.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노조·위니아딤채노조,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자회·위니아딤채지회는 이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이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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