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 노조 생명홀에서 2023 총선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2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반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공문을 통해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며 “2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 인원이 3천500명인데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며 “환자 대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조는 의협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면서 이를 위한 기본 요건인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며 “의사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포기하는 일반의가 늘고, 필수진료 의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2020년 9·4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시 합의문을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했지 양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과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개월 동안 의협과 충분히 협의했으니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결말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수요자 대표·공급자 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의협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9·4 의정합의 파기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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