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 차 젊은 교사가 교실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 간 갈등으로 생전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모 열기가 시작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말이 나왔다.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이 됐다고 호소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보호자의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수순이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였다.

별도의 주최 단체 없이 집회가 결성됐고 교사들은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7월22일 시작된 교사집회는 10월28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10만명이 넘는 교사들은 거리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교권 4법 즉시 통과”라는 구체적인 구호로 발전했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교권 4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 교육청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학교에서 정당하게 생활지도한 경우라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렇게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는 여러 법들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보수층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경향이 대두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역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을 받아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의결했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 외에도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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