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올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영책임자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법정을 나섰다.

법원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에는 관대했다. 현재까지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이다. 과거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으로 원청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호 선고’ 한국제강 사건을 제외하면 모조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인의 벌금형도 법이 정한 하한선인 50억원 이하에 미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솜방망이 처벌’ 조짐은 1호 선고부터 보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올해 4월6일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호 선고로 주목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두 번째 선고였던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원청 대표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후 선고는 ‘집행유예’로 점철됐다. 3~12호 선고까지 원청 대표는 모두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공통으로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진지한 반성 등을 형량을 낮추는 데 사용했다. 검찰의 구형량 자체가 낮았던 원인도 있지만, 법원이 ‘궁박한’ 유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2년간 추가 유예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해 내년 1월27일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적용유예를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조건부 논의’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은 28일, 내년 1월9일이 마지막이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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