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가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격려금으로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2차 하청업체와 용역업체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내하청업체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철소에서 일하지만 열악한 업무에 내몰리고 정규직의 50% 이하 임금을 받는 (1차) 협력업체 노동자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연말 격려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내하청을 1차 하청, 2차 하청, 용역업체로 서열화해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와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포스코는 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 광양·포항제철소 22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말 격려금으로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 정비 자회사 소속까지 포함해 대상자는 1만5천500여명이다. 그런데 2차 하청업체와 용역업체 소속은 지급 대상자에서 빠진 것이다. 지회는 제외된 인원을 4천~5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청노동자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용역이나 2차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소송에 거의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원·하청 간 임금격차과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금 법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시정지시와 국가인권위원회 지급 권고에도 기금 법인은 이를 이행·수용하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 740여명은 기금 법인을 상대로 학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부와 지회는 “포스코는 원·하청 노동자 차별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간 임금·복지·격려금 차별 등 온갖 차별로 하청노동자를 서열화하고,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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