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99만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멈추게 하라”고 요구했다.

자녀학자금 미지급 논란은 2021년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애초 협력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포스코가 협력사와 상생발전이란 목표를 내걸고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학자금 지급을 전담하기로 한 뒤 문제가 생겼다. 포항·광양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장학금 지급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2021년 3분기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복지포인트 지급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두 기금 법인의 행위를 근로복지기본법 93조1항에 근거해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두 기금은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겉으로는 차별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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