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비조합원이었다가 건설노조에 가입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건폭몰이’로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거나 공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관련기사 6면>

노조가입 한 달도 안 돼 해고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건설노조가 ㅇ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노위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했지만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ㅇ업체에 입사해 경기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7월28일 구두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되기 전인 7월3일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에 가입했고, 지부는 같은달 7일 ㅇ업체에 표준계약서 작성과 단협·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해고 당일인 7월28일 A씨와 인사 권한이 있는 현장관리자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관리자는 “노조까지 가입해 버렸으니 그것(다른 현장으로 이동)도 안 되네”라며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귀책 사유가 돼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해고인데. (중략) 아마 그 현장에서는 무조건 나오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자 사용자측은 9월11일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처분 취소와 본사로의 복직명령을 했다. A씨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명확한 날짜’ 등 질문을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동위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
연이어 건설노동자 손 들어줘

경기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명통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재직 중 협력업체에 점심비용을 떠넘기고 월례비를 요구한 정황이 있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용자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협력업체 담당자의 동의를 구하고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은 6만3천원에 불과하며, 이후 A씨가 점심식사 비용 전액을 결제했고, 사용자가 식사비용 문제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점심식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노위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A씨의 노조가입으로 다른 현장으로 배치할 수 없고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를 대리한 김세정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했더라도 대화나 투쟁 등을 통해 해결됐었는데 윤 정권의 건폭몰이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도 많아졌다”며 “이번 사건도 건폭몰이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폭몰이’에 따른 건설노조 조합원 해고나 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는 정황도 확인된다. 경기지노위는 9월18일 70여명 건설노동자들이 ㄷ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경기지노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해 부당하다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4월28일에도 건설노동자들이 노조 조합원(19명)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현장관리자가 ‘위장취업’이라며 해고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