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예정된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일괄 상정됐다.

산재사망 80% 50명 미만 사업장
“정부 정책 일관성 없으면 산재공화국 오명 계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를 보면 기업인과 사용자 목소리만 있고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재해 감축에 노동부가 손을 놓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며 적용유예 의견은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지난 3년 버텼는데 좀 더 버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역사상 최초로 국정과제 1번으로 한 것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 83만곳 중 43만곳에 대해 사업장 방문, 컨설팅, 기술지도, 안전보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면 노사 의견이 반영돼 입법이 보완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사망사건이 줄었으나 50명 미만 적용유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지 기업과 시민이 협조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믿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0명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800만 노동자가 있는데, 43만곳은 지원했으나 나머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집중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재해예방을 위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다음달 6일 고용노동법안소위 예정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모두 모성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 2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노위는 다음달 6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오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5일 오전 과로사방지법 공청회, 같은날 오후 역학조사 개선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청회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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