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국제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5차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ITUC-AP)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은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사용자의 정의와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것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및 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해당 법과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단체협상과 파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가 ILO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국제 규범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된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조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50명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지침 폐기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고,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 노총과 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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