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정기훈 기자
▲ 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CATI)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여론조사”라며 “시민단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달리 자영업자·학생·무직자 등을 포함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4%)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필요한 개정이었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은 개정이었다”고 답한 경우는 22.1%로 ‘필요하다’는 응답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3.4%)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고 답한 경우는 28.6%였다.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은 무한정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므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민 3명 중 2명 정도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온 만큼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는 독단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질문을 좁혀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77.4%가 “필요한 개정이었다”고 답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하청사 간 임금·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8.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3조 문제는 노동계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모든 일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즉각 공포돼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노총은 온 힘을 다해 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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