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노동부와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사업장 겨울철 점검·감독시 한랭질환 예방조치 계획 수립과 이행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사업장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한파대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한파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이주노동자용 예방가이드를 17개 언어로 만든다. 건설현장이나 배달라이더 등 한파에 취약한 직종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과 따뜻한 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는 한랭질환의 종류와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 노동자에게 공지하고 작업장소에 난방시설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산재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43명(사망자 없음)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7명)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도 5명이 한랭질환을 겪었다.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