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경총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20일 제출한다. 정부여당의 ‘산재보험 공격’에 힘이 실리며 재계가 산재보험 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은 19일 “산재보험 질병 보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업무상질병 기준을 현행보다 높일 것을 제안했다. 소음성난청 연령보정 기준 등을 삭제해 2022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출액이 2017년 대비 6.8배 증가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성난청에 자연청력 손실값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부정되는 사례가 있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한 산재사건은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아도 질병판정위 심의 후 산재 승인이 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근골격계 질환 분야는 지난해 비로소 법제화된 산재 추정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추정의 원칙은 일한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반증이 없다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질병을 인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현행 기준은 부작용이 많다”며 “신체부담업무 노출 정도에 따른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교대제 업무·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삭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업무시간을 30% 가산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러한 ‘산재보험 흔들기’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업성암119’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산재 역학조사에 180일 이상 소요된 이는 574명이나 된다. 특히 500일 초과해 1천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이중 27%(155명)를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내부 지침으로 삼은 180일 이내 역학조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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