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야당 의원들과 함께 1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잇따라 한국 정부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국회가 ILO 권고를 법제화해 정부를 교섭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박광온·최인호·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지난해 7월 제기한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조직과 협의할 것 △정부 지침이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ILO는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권고를 내놨다. 한공노협이 이번 제소에서 정부 지침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 사례를 적시한 만큼 이전보다 구체적인 권고가 나왔다.

공대위는 ILO 권고가 반영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 두터운 공공서비스 제공과 그 구성원의 노동기본권을 바로잡는 길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ILO 답변서에서 한공노협 주장을 반박하며 2014·2015년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정부 지침을 협의했다고 했다”며 “벌써 정권이 두 번 바뀌었다. 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인가”라고 분개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정작 ILO 기본협약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성문화하는 후속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단체교섭권 회복과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이라며 “국제 규범을 어기고 노동후진국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순자 의료보건노조 위원장은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정교섭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대위는 지난달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90개 공공기관에서 10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명지를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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