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공노협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라고 권고했다.

12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8일 한공노협이 제기한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사건’에 이러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ILO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을 위반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98호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은 지난해 4월20일 발효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할 것 △정부 지침이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와 관련 취해진 조치를 계속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과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한공노협은 “ILO의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의 각종 지침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경영평가제도가 단체교섭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노동계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ILO 권고를 존중하고 즉시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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