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가 ILO 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에 추가 제소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ILO 98호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여전히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유명무실하다”며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ILO 전문가위원회에 맞춰 정부의 98호 협약 위반에 관한 추가 증거를 IL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했다. ILO는 지난 6월 노조 손을 들어줬다. ILO는 348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대위는 ILO 권고를 근거로 8월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노정교섭 요구와 관련해 “규약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다” “단체협약이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될 경우 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ILO 권고 취지를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제출한 ILO 비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포괄적인 시각에서 노조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노정교섭에 동문서답만 하고선 생색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다음달 말 예정된 ILO 전문가위원회에 △직무·성과급제 강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점 △공대위의 노정교섭을 거부한 점 등 정부의 ILO 98호 협약 위반 사례를 제출했다. 이달 말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방한해 한국 정부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언제까지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것인가. 언제까지 공공노동자를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버려 둘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공공노동자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난달 서영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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