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연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불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4천명의 철도노동자가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최명호 위원장과 5개 지역본부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철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서조항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철도운영은 철도공사가 맡지만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상하분리’(철도의 운영을 상징하는 차량과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나타내는 선로를 분리)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유지·보수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철도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본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철도산업법 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청원은 10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토위에 자동 회부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호 위원장은 “20년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든 단서조항을 비전문가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삭제하려 한다”며 “단서조항의 삭제는 곧 민영화이며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활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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