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을 배제한 각종 정부위원회가 벌써 11개다. 시민참여 수단이란 정부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일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노동N이슈 ‘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대표 배제의 문제점과 과제 -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를 시작으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배제되고 있다. 정부위원회에서 노동 몫을 아예 없애거나 근로자대표위원을 일방 해촉하거나, 총연맹 추천을 거부하는 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노조 예산 옥죄기와 함께 노조탄압 방식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현행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노동부는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까지 양대 노총 배제나 축소가 번질 전망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시민참여를 강조한 정부위원회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위원회의 시민조직 참여는 선거 외에 민주주의에서 시민 이해가 반영되는 방식”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행정위원회를 시민참여 수단으로 보고 권한도 키우고 숫자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민주화 이후 신설된 위원회들은 재분배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동안 정책 과정에 이해관계자보다 ‘교육받은 중산층 전문가’ 참여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살펴보면 공익위원이 34.5%로 가장 많으며, 이들은 교수나 연구위원이 절대 다수다. 정부위원은 22.5%로 뒤를 이었고, 노사위원은 양쪽을 합해도 31.4%뿐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공무원이 위원회를 직접 주도하며 관주도 결정을 꾀했다면 지금은 전문가를 활용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을 취할 수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정부위원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음대로 위원 추천 규정을 바꿀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각종 정부위원회 운영규칙을 재설정해 과도한 공익위원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고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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