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가 올해 1월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뒤 택배노조가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CJ대한통운측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결과에 따라 재판 향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측 “노조법 개정시 쟁점 해결돼”
재판부 “장기화 계획 없다” 11월15일 속행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5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올해 1월12일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CJ대한통운측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처리 추이를 지켜본 뒤 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1월10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대리인은 “당장 노조법이 개정되고 나면 선행 쟁점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도 생긴다”며 “가령 대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지 않은 판시(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소송) 가 나오면 심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J대한통운측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PT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집배점의 운영현황이나 고유한 권리 등이 1심에서 제대로 다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심 법관과 약 3분간 논의한 뒤 재판을 장기간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1심에서 판단한 점 외에 또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심리를 장기화할 생각이 없다”며 “다음 기일에서 좀 더 심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15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대표 ‘보조참가’ 의사 밝혀
“집배점이 독점적 단체교섭 권한”주장

다음 변론기일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이후 열리는 만큼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CJ대한통운측은 이날도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따를 경우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잘못됐고, 실질적 지배 결정권을 위주로 단체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지위를 확대 해석할 경우 교섭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난제들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CJ대한통운과 집배점의 보조참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택배노조측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대리인은 “집배점이 교섭 단위인 사업장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이 유지되면 집배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노조법에 사용자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올해 1월12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 3권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는 데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와 지배·개입 행위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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