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고용보헙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표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희화화하면서 하한선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구직급여 하한선 수급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실업이 집중된다는 방증”이라며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3.4% 인상에 그친 상황에서 오히려 하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도 고용보험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로 취약한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실업급여는 상한이 낮고 급여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다”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급여의 실질 수준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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