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업무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던 샤니 성남공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차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샤니 성남공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해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6건에 그쳤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가 샤니 성남공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30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 중 13건에 대해 7천6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조된다. 안전보건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해 감독해도 과태료 1건
사고 뒤 기획감독은 13건 부과

올해 8월8일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반죽 분할기 노즐 교체 작업 중 배합볼과 기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같은달 샤니 성남공장과 대구공장을 기획감독했다.

그 결과 3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2건은 사법조치 됐고, 16건은 과태료 9천640만원이 부과됐다. 성남공장만 보면 30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고 이 중 17은 사법처리, 13건은 7천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 법 위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부 내역은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 수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샤니 성남공장이 2018년부터 5년 동안 네 차례 안전보건감독을 받았지만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노동자 건강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 뿐이었다.

안전보건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지적은 지난해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박선빈씨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뒤에도 있었다. 노동부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6차례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했지만 끼임사고 방호조치에 관한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에 3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 등 쉬운 감독만

노동부가 수행하는 안전보건감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 감독은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독과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 일부 공정·작업 또는 안전보건 일부 분야에 한정하는 부분감독으로 나뉜다.

부분감독의 경우 전체 사업장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감독이 아닌 점검으로 진행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을 하지 않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전 노동부가 수행했다는 6건의 안전보건감독 중 3건은 점검 형태로 이뤄졌다.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정기감독이 부분감독이 아닌 종합감독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동부는 통상 한 해 동안 2만권의 일반감독·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1만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은 1만곳에서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 중 종합감독은 5천건 수준이다. 국내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면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진행되더라도 인력과 자원의 한계, 감독관 역량 등에 따른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하는 감독은 제한적”이라며 “가령 노동부가 추락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하는 중에도 끼임과 같은 다른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종합감독이 진행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전체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지 못하고 서류 미비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적발사항이 많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지난해 SPC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한 결과 법 위반 사항 중 상당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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