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다. 문제는 이같은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이 10년째 동결 수준이라는 점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의사가 있는 이들을 포함한 비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3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25%를 넘긴 적이 없다. 지난 2020년 62.7%로 급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 경제와 ‘무관할 정도로’ 어떤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은 이대로 괜찮을까.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고용정책이 설계된 게 문제라고 비판한다. 중증장애인도 근로능력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묶어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이 가진 근로능력은 정책의 초점이 된 적이 없다. ‘월 60시간’이라는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가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 평가지표가 된 현실에서 ‘일자리의 질’은 고려되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자 A씨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의학적 기준과 함께 근로능력을 측정해 장애 정도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 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나누는 지금과 같은 장애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은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고 해도 지적능력과 인지능력이 합당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유형별로 근로능력을 산정해 장애인 고용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이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다”며 “일을 하고 월 80여만원의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공공부조에 의지하는 게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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