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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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방아무개(55)씨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자신이 다녔던 택시회사 앞에서 몸에 불을 당긴지 열흘 만이다.
6일 공공운수노조·노조 택시지부·노동당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18분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했다. 고인은 지난달 26일 고인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인은 2019년 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해고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했지만 사측이 사납금과 마찬가지인 기준운송수입금 명목의 개별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급여가 전액 삭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올해 2월부터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지속하다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택시 월급제를 현장에 완전 정착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졋다.
장례절차는 노조와 지부, 노동당이 꾸린 ‘완전 월급제 이행! 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준)’에서 논의 중이다. 고인이 운명한 이날은 해성운수와 대책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처음 만나기로 했던 날이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동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외친 것은 ‘택시월급제의 현장정착’과 불법과 갑질, 노조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에 대해 근로감독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월급제를 무력화한 택시자본을 방기한 것도 서울시라며 이들 모두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연다.

고인이 지난달 26일 분신 후 응급처치를 받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노동과 세계>
고인이 지난달 26일 분신 후 응급처치를 받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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