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 세계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과 해고기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몸에 불을 댕긴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한 뒤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거쳐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 현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폐 상태 판독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연휴라 난항인 상태다. 이삼형 노조 정책위원장은 “현재 의식을 간간이 회복하고 있지만 고통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수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병원 설명”이라며 “판독 지연 등에 대해 병원에도 항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방씨는 전신 73%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사납금제 철폐와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을 요구하면서 2월께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2019년 노조를 만들었다가 해고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명목의 사실상의 사납금제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한 뒤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도 완전월급제 정착을 촉구했다.

사납금은 택시노동자의 하루 운송수입 중 정해진 금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초과금을 임금으로 받는 제도다. 정해진 금액을 채우지 못할 땐 직접 사비를 털어 사납금을 맞춰야 해, 수차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택시노동자의 오랜 요구로 2019년 사납금이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운용되고 있다.

방씨 분신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 중인 지부와 노동당은 6일께 사용자쪽을 만날 계획이다. 사용자쪽은 지난달 27일 해성운수 앞 기자회견 당시 경찰을 부르는 등 갈등을 빚었지만 이후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방씨 분신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방씨는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2월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했고 지청은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방씨가 진정사건을 제기하기 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사유다. 노동부는 “분신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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