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전병선 노조 조직쟁의실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 기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전병선 노조 조직쟁의실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 기자>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국가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노숙집회는) 노조탄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선 노조 조직쟁의실장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던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국가에 저항하고, 노조는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면서 추모문화제를 했을 뿐인데 이를 불법이라 매도한다”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로 매도한 윤석열 정권,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조는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수많은 노조 조합원이 현장에서 쫓겨나 강제도급을 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이런 현장을 책임지는 단체고, 투쟁이 정당했음을 법정에서 가감 없이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 등은 앞서 소환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남대문경찰서는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16~17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와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를 문제 삼았다. 경찰은 노조가 5월16일 오후 5시 이후 진행한 추모문화제는 정해진 집회시각을 어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겼고 서울광장에서의 1박2일 노숙집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교통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집시법상 문화제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유재산법상 처벌조항은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 조항인데 서울광장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경찰의 근거는 서울시의 조례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산별노조 위원장의 주거가 불확실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조는 노동절인 5월1일 아침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뒤 같은달 16~17일 1박2일 노숙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를 빌미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 민주노총 간부 등 26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인 국가임을 입증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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