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22일 집시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가던 중 응원하는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찰이 1박2일 노숙집회 등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노조 조직쟁의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건설노동자를 대표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같은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청구했다. 앞서 장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도 영장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과 함께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2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장 위원장이 5월 16~17일 1박2일 집회를 주도하면서 오후 5시 이후 야간집회를 했고, 서울광장과 인도를 점유한 점을 각각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봤다. 당시 노조는 노동절인 5월1일 고 양회동 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한 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1박2일 노숙집회를 했다.

노동계는 장 위원장 구속은 불합리하다며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특히 노조간부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1박2일 노숙집회 등 노조의 활동은 열악한 건설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폭력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 정부에서 노조활동을 건폭이라 매도하고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을 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동강요와 공동공갈로 몰아 수사받던 고 양회동 지대장이 분신해 운명했다”며 “(1박2일 노숙집회는) 동료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동료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도를 표하고 억울함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