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어렵게 문을 연 울산노동인권센터가 2년여 만에 파행 운영되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지난해 11월 떠났지만 8일 현재까지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행하던 노동법률상담, 인권교육, 심리상담·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모든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울산시가 울산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8개월째 직원 채용공고 없어

울산노동인권센터는 2020년 11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문을 열었다. 2018년 12월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여 만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간 뒤 센터 운영이 종료됐다. 올해 4월 신임 센터장이 채용되면서 간신히 재개됐지만 직원이 채용되지 않으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4개월여간 센터장이 노동법률상담 26건을 진행했을 뿐이다.

센터 수탁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관계자는 “시에서 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지는 점과) 관련해 시에서 답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진흥원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채용과 관련해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직원 채용은 울산시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울산시 노동경제과 관계자는 “올해 센터 운영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했다”며 “기존 인력들이 어느 정도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지만, 새로 센터를 운영하게 될 센터장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채용은 센터 하반기 운영계획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만 운영, 없앨 수도”

노동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두겸 울산시장(국민의힘)의 공약에서도 ‘노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투입된 울산노동인권센터 예산은 3천500만원으로 직원 정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노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노동인권센터를 없애는 수순으로 가려 하는 것 같다”며 “성과 없이 울산시 예산을 쓴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테고, 성과가 없으니 없애겠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시노동권익센터도 예산이 엄청나게 깎인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의도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다”며 “(여당이 집권한 지자체의 경우) 양대 노총이 노동센터 운영을 수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31%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정책 축소, 민간위탁 줄이기 정책의 영향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동자 지원시설을 운영한 양대 노총을 적폐로 몰아간 현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울산노동인권센터가 그동안 전부 기간제인 비정규직으로 운영돼 온 것도 문제다. 박기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인권센터가 개소한 뒤 여러 성과를 바로 내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는데,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울산인권노동센터는 운영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란 뜻이다. 대부분의 노동자 지원센터가 직원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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