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이 고용노동부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관련법상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두 연맹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올해 12월11일부터 공무원과 교원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두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면제자를 지정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공무원·교원 노동계 반발을 샀다.

두 연맹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동부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면제자를 지정취소 하거나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 △근무시간 면제자는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전했다.

두 연맹은 “정부가 잘못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노조에 대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할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제인데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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