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보장성 약화 추진이 노동시장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문제 삼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반복실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별 관리는 포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앞세우는 노동정책과 실업급여제도 개정 방향의 모순점을 짚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고, 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간은 늘리고, 반복 수급은 제한하는 실업급여제도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실업 전 임금이 낮은 노동자, 취입기간이 짧은 노동자, 실업이 잦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정책이다.

남 교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불리한 개혁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제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 주장이 명백한 사실이어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소득이 역전된다는 주장은 과장됐고,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낮은 문제는 우리의 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네덜란드(3개월~24개월), 독일(6개월~24개월), 덴마크(최소 2년)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 월등하게 짧다. 남 교수는 “우리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에 반복 실업의 원인 역시 수급자보다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며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삭감보다는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가 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자 증가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앞세우는 것에 그는 “실업급여 제도상 도덕적 해이 여지는 크지 않고, 반복수급을 그대로 부정수급이라 취급하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수급을 해결하려면 실업급여 하향화가 아니라 개별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교수는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선행하지 않고 반복수급을 무조건 편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분투하는 취약 노동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일”이라며 “수급자 개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투자와 일자리 매칭 등 취업지원 체계의 강화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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