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작가지부
▲ 방송작가지부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작가들과 교섭에 나선다. 단체교섭에서 방송작가들을 배제하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결과다.

25일 KBS는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염정열)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을 전날 수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처음부터 방송작가지부의 교섭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15일 정규직 노조인 KBS본부와 사측의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같은달 20일 비정규직 노조인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서 방송작가지부를 제외하고 KBS본부와 KBS노조·KBS공영노조만 교섭 대상 노조로 명시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노위에 사측을 상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을 신청했다.

사측의 주장은 하나의 산별노조가 두 번의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가 다른 일자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교섭요구 주체는 언론노조”라며 “한 노조의 교섭요구일이 2개일 수 없다. 언론노조의 최초 교섭요구 내용을 그대로 확정공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언론노조는 수정공고시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의 조합원수를 합산하든, 별도 표기하든 그 선택은 사용자에게 맡긴다는 것일 뿐 별개의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6월20일자 교섭요구는 최초 요구에서 누락된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수 등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언론노조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수를 합치되, 교섭요구일은 별도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정 공고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첫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원고료 인상과 해고 안전장치 등을 담은 교섭요구안은 거의 마련된 상태”라며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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