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경총이 특정활동(E-7) 비자로 들어오는 조선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사용자는 E-7 조선소 노동자에게 국내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총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요구안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산업·글로벌 무역전략·기업경영·인력관리·현장애로 등 5개 분야로 나뉜 171개 과제 중 노동 관련 과제는 외국인력 사용 문턱을 낮추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경총은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E-7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지만, 이를 더 늘려 달라는 것이다. 임금을 더 낮춰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미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은 E-7 외국인력에게 GNI의 80%가 아닌 7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를 더 낮춰달라는 것이다.

발전소·제철소와 같은 플랜트 건설공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에서도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인력(E-9) 고용이 가능하다.

택배업의 경우 현재 물류센터 내 상·하차 업무에만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한데,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무에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파견사업 조사·연구에 파견사업자 참여를 요구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가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해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 이해 당사자인 파견사업주를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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