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묻지마 손배폭탄' 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 3조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선고된 사건은 현대차 5건, 쌍용자동차 1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1부가 지회 조합원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 모두 회사가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 조합원 개인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4천500만~2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조합원 개인은 11명이다. 지회와 조합원은 2010~2012년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장라인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됐다.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 노동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인 피고들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3천여명의 정리해고 단행에 반발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점거파업을 문제 삼아 회사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손해액 중 33억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조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10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불법파업일 경우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파업을 이유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기자>
파업을 이유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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