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와 강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이른바 공정채용법의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당론으로 하려던 공정채용법이 세부 조항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어, 다음주께 당론으로 채택할까 한다”고 밝혔다.

법은 채용 강요나 채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용 비리 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로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을 구제하는 수단도 반영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논란을 일으키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이 새롭게 띄우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세대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만 이는 ‘노조 때리기’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도 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단기적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건폭’의 불공정 채용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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