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혐의로 8천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시간 끌고 버티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아산·전주)는 9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차별해 온 죗값치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불법파견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20년간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해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4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 2천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계약 및 해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송 경과 등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파견관계를 맺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양형 이유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파견 해소에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3개 지회는 2004년 5월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현대차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경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울산지검은 2007년 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회는 2012년 현대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2015년 현대차를 기소했고, 그 뒤 8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20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 오면서 받은 최초의 형사 처분인데 주 고발대상이었던 최고책임자 정몽구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판결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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