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정기훈 기자>

6년차 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방청소부터 김장까지 온갖 잡무를 해야 했다. 명절을 앞두고 만두를 300개씩 빚고 베란다 바깥 유리창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스스로) 가사노동자인지 요양보호사인지 헷갈렸다”는 이씨는 본인을 고용한 센터에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려웠다.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어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사정이 생기면 출근길에 문자로 ‘오늘 그 집 가지 마세요’ 같은 해고 통보를 받기 일쑤”라고 말했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종사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내몰리는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시설·재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저임금도 고질적 문제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총 산별연맹·노조 돌봄노동 조합원 1천2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1.7%가 계약직이었다. ‘6개월~1년 미만’이 60.1%로 가장 많았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74.4%)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고용불안’(61.2%)과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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