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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와디즈’가 지난해 임신 중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살펴본 결과다. 와디즈는 지난달 15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자격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탠 곳이다.

와디즈 “임신 사실 파악 못 해”

와디즈는 지난해 6월10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그해 노동부가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임신 중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71조와 74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게 회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같은법 74조5항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한다. 두 조항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와디즈 관계자는 “2021년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주 40시간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신 중 시간외근로의 경우)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전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해 근무했고, 이를 회사가 미처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산 후 1년 미만 노동자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노동부가) 시정조치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와디즈는 2021년 2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유연근로제도 시행했다. 최근에는 IT업체 데브시스터즈·자란다와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으로서 이정식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 “노동법 무지한 현실 드러나”
임신 중 초과근로 금지 “활용 가능” 57.5%뿐

실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데, 모성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못한 배경은 무엇일까.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공인노무사)은 “대부분 사업장은 (직원) 주소가 바뀌면 회사에 신고하도록 내규를 정한 곳도 많은데 정작 (모성보호제도처럼) 노동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간과하다 보니 회사와 노동자도 모른 채 법 위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용자의 경우 노동법 준수 의무가 있으니, 강행규정 준수를 위해 회사 내부에 (규정을) 알리고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도 홍보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디즈의 경우 운 좋게 노동부 정기감독으로 허점이 발견돼 사후 시정했지만 기초적인 모성보호제도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사업체 5천70곳 중 57.5%만 활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6.1%포인트 감소했다. 출산 후 시간외근로 제한 제도가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5.4%로 임신 중 시간외근로보다 더 낮았다.

정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제를 허물고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더라도 산적한 문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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