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마트노조

충북 청주시가 마트노동자 반대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13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다음달 3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청주시 의무휴업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 등 총 43곳이다.

청주시는 지난 8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데 협력하고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의견수렴을 거부해 왔고 소상공인의 반대 의견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가 제출돼도 이를 들여다보기라도 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도 제출된 의견서 중 일부를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마트노동자와 시민사회는 반대 의견을 청주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19일 8개 구·군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이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