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여성대표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이나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 변화가 더디다고 봤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법의 강간죄를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도 도입, 여성 대표성 증진 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최종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형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계획을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검토 의견에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기본계획에는 채용부터 근로·퇴직 단계까지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시 대상에 성별 임금정보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직에서 여성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9차 정기심의를 준비하는 시기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개선하는 한편 국제기구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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