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과 잇딴 사정기구의 노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이용해 노조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며 “안전운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범죄화,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불법화, 노조의 회계와 내부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국가보안법 위반을 구실로 한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최근의 압수수색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한국 정부의 노조 비방이 정부 정책에서 시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축소하고 부유층을 위한 긴축정책과 여타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노조를 비방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공공노련은 국제운수노련·국제건설노련·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와 함께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동 제소했다.

집행위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모든 형태의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 ILO 협약 87·98호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은 154개국에 700개 조직과 3천만명가량의 조합원을 둔 국제산별노조다. 집행위는 올해 국제공공노련 세계총회를 앞두고 아태지역 주요 활동 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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