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가 이번주 생산설비의 사외 반출과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분회장 최윤미)는 “설비 매각 역시 노조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분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1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자산처분 업무는 제3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직원들에 대한 휴업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회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정기 보충교섭에서 이달 18일 예정된 해고를 철회하고 유급휴업을 시행하면서도 회사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안산지원은 “한국와이퍼가 노조와 합의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와 2022년 10월 체결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근거로 자산의 처분·양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상법이 규정하는 강행규정(청산에 관한 법적 규정)을 위반해 단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노조는 즉시 항고했다.

청산 절차에 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비 반출을 강행하려는 회사와 이를 막으려는 노조의 충돌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한국와이퍼에 일방적 청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 공장을 지키고 있다.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은 회사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장동 1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바 자산처분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관리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쪽은 “자산처분이나 설비매각은 다투어 볼 만한 사항이라 현재 항고 중에 있다”며 “청산과 매각과 관련한 것은 고용합의이며 설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측이) 물리적 충돌을 운운하는 것은 위협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는 2022년 10월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서를 무시하고,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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