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넥슨지회·웹젠지회 관계자와 IT노동자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도 인정하면서 만들어진 관행이다. 노동부는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과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계약을 구분해 들여다보고 있다. 둘 다 실근로시간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노동부는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 외 유효하지 않는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보고 감시·감독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살피는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된 사업장을 사전조사해 하반기 기획감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노동부 대책은 포괄임금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계약이 관행일 뿐 법정 임금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효하지 않는 포괄임금 계약과 약정을 초과한 고정OT계약의 미지급 임금, 즉 ‘공짜야근’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고정OT수당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를 하고, 그만큼 수당을 더 주면 위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는 “노동부 감독으로는 허위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거나 미리 정한 고정임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수당을 받지 않는 사실 정도만 확인하고 시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하다”며 “포괄임금약정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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