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30일로 지정됐다. 소송 제기 13년 만이다.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기일을 이달 30일로 통보했다. 경찰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7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16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6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11억3천만원이지만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30여억원으로 금액이 불어난 상태다.

김득중 지부장은 “경찰청이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대법원이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며 “(올바른 판결로) 13년째 피고로 계속 재판을 받아 오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조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개선을 권고했고 이듬해 7월 경찰청장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회가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손배·가압류는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도크에서 농성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2천753억원이나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조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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