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파업을 앞둔 공공부문의 용역·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에나 이후에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고 권한 없는 용역업체나 자회사와 의미 없는 교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부들은 파업 중이거나 이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난방안전지부는 현재 부분파업 중이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4일,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1일,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28일 파업에 돌입한다. 사업장별로 교섭이 결렬된 이유는 상이하지만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면서 처우개선·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계 요구대로 노조법 2조2호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신진희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은 “2022년 임금교섭에서 인천공항 3개 자회사는 1.4%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자회사쪽은 원청과 다름없는 인천공항공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원청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자회사와 교섭하고 원청이 결정한 사항으로 교섭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도 이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상황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정규직화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우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진짜 사장이 정부, 공공기관 원청의 사장이므로 이들이 공공부문 용역·자회사 노동자들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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