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25일 국회애서 열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조법상 노동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양대 노총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노웅래·박주민·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노조에 가입한 자’ 노동자로 추정 조항
“노동 3권 행사 유보 문제 해소 가능”

이날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운동본부는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을 규정한 2조1호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일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일부 노무제공자가 노조를 만들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현실에서 노무수령자 대부분은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부인해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무제공자가 노조 결성을 포기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동 3권 행사가 유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추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노조법 2조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 개정안은 사업주 앞에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여 변호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만이 사용자라고 보는 협소한 견해가 잘못됐음을 명확히 하고 노동 3권을 행사할 때에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점을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방안에
“노동분쟁 증가” vs “법 목적에 부합”

운동본부 개정안은 노조법 2조5호의 노동쟁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노동분쟁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쟁의행위 목적이 권리분쟁과 정치적 견해 불일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노조법 1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도 노조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게 노조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비롯한 법 개정 투쟁에 있어 노동세력 간 연대를 넘어 시민사회와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진짜 사장, 가짜 사장 구분 없이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다음달 1일에는 노조법 3조 개정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