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올해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5시3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공장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공장에서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같은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또 사업주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환봉(철강류)을 천장크레인으로 차량에 싣던 중 하청노동자 B씨가 환봉과 차량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9월 말까지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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